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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1.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외 1필지상 C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2억 원 중 1억 5,7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4,250만 원(= 2억 원 - 1억 5,750만 원) 중 피고가 직불한 노임이나 장비대금을 공제한 27,50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와 다시 협의를 하여 공사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공사대금이 1억 8,500만 원으로 된 2015. 4. 7.자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공사대금 1억 8,500만 원 중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1억 5,750만 원,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16,503,500원, 원고 대신 자재회사(주식회사 동부건재)에 지급한 자재대금 5,083,800원, 하자보수비 88만 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비계철거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비계를 철거하면서 지출한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32,700원(= 1억 8,500만 원 - 1억 5,750만 원 - 16,503,500원 - 5,083,800원 - 88만 원 - 12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남아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2억 원인지 1억 8,500만 원인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치과의사협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원, 공사기간 2015.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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