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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5. 30. 선고 2012구합5767 판결
공사계약서가 유치권 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805 (2012.08.30)

제목

공사계약서가 유치권 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단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모의하여 허 위의 공사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과세근거가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57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OO동 000에서 'BBB인테리어목공'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부천시 소사구 OO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김EE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2009타경2457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0. 9.경 경매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3. 10.부터 4. 30.까지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 0000원 중 계약금 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근거서류로 김EE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2008. 2. 25.자 각 공사계약서(FFF모텔 공사계약서,GGG유나이트 공사계약서,공사금액 합계 00000원) 및 이에 관한 각 견적서,원고가 김EE로부터 계약금 합계 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2008. 2. 25.자 각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우HH는 2011.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9275호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 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11. 8.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김E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우H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후 원고가 항소하였다 가 2011. 11. 1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김EE와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2012.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김E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EE와 모의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경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실제 공사시행 여부

원고가 실제로 김E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김E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이와 함께 견적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후 우HH가 제기한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다툰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고 경매법원에 제출 한 서류 역시 모두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1, 12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EE는 2011.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유치권 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김EE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김EE의 별도의 사업장인 'OOOO피부연구소'이고,작성일자도 위 공사계약 체결일이 아닌 2008. 10. 20., 2008. 11. 20., 2008. 12. 10.이며, 공급가액의 합계도 0000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재 매입,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①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입금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이어서 위 소송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는 을 제7호증의 1, 2(공사현장 사진, 이 사건 건물에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확 달라진 객실,42 TV 전 객실 설치, 최고사양 인터넷 설치, 최신영화 무료감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를 근거로 2008. 3.경부터 2008. 4. 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진이 2008. 4.경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설 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TV나 인터넷이 설치되었 다는 사실 이외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해 김EE와 모의하여 허 위의 공사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김E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EE와 공급가액 합계 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 그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및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EE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제 와서 위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김E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나 김EE가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원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특별히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고 보이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 다거나 그에 기하여 야기된 피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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