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은 1995. 12. 26.경부터 광주시 C 지상에 있는 건물을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E는 F 및 G 지상에 있는 건물을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월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B으로부터 광주시 C, F 및 G 토지들 및 그 지상건물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임차건물들에 대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받은 후 자신 명의의 도장을 B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후 B과 E는 2014. 10. 2.경 광주시 C에 있는 임차건물에서 공사대금 159,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및 H에서 공사대금 516,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위 공사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에 제출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및 H에서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위 공사금액은 임차인인 B 및 E가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용 등을 임의로 산정해서 기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유치권신고서(J), 각 공사계약서, 유치권신고서(B)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