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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A, C, D,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D, E, F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를 충돌시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12. 25. 19:45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H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I 에쿠스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여 에쿠스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에쿠스 차량이 부수어진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50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8. 9. 26. 20:25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도로에서 J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이 동승한 I 에쿠스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여 에쿠스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에쿠스 차량이 부수어지고 D, E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1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8. 12. 19. 20:20경 세종시 연기면 누리리에 있는 도로에서 K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가 동승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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