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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광명과 시흥에 있는 경륜장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공범 C과 D, E, F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E,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E, H, I과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2009. 3. 3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G이 운전하는 J 투산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 에쿠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G은 현대해상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위 에쿠스 차량 동승자 E, H, I은 현대해상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602,000원을, E은 750,000원을, H은 750,000원을, I은 750,000원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내 합계 3,8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I,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 L, M과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0. 4. 15. 1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는 N 크레도스 차량으로 I이 운전하는 O 테라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C은 삼성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I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 피고인, L, M은 인천에 있는 P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삼성화재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I은 1,451,700원을, 피고인은 1,140,150원을, L은 1,140,750원을, M은 740,750원을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내 합계 4,473,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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