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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심부름센터, 발렛파킹,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들로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의 왕래가 적은 새벽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존에 파손된 부분을 맞추어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6. 06:56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페이튼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페이튼 승용차 뒷범퍼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골목길을 우회전 하다가 내 차량 뒷범퍼를 살짝 고의로 접촉해주면 나중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92,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1. 08: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L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 며칠 전 피고인들이 함께 동거하는 원룸에서 피고인들은 "저번에 피해차량은 B 차량으로 했으니 이번에는 C 렌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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