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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17. 00:3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대진고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운전의 C 티뷰론 승용차가 B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 G, H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2. 9. 2. 00:18경 성남시 분당동 선지봉로15번길 2, 부근에서 G, E, F는 피고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H는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E, F, G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68,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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