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 G과 동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르는 차량이 있을 경우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 12:5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이스타나 승합차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L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J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5.경 J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72,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에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26, 28~43, 46~49, 51~122, 124, 127, 128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6,291,42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르는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