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461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61』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0. 5. 03:57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당마을아파트 301동 옆 교차로에서 K(구 L) 아우디A6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J이 동승한 M 마쯔다 유노스 로드스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피고인 B, J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차량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로 5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914,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7,914,3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과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같은 날 기소중지), O(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2. 11. 5. 01: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양지터널 근처에서 P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O가 동승한 Q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N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피고인, O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차량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로 8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