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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황학교 쪽에서 신설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약 1,387,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동영상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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