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앞 북부간선도로를 월릉 방면에서 월곡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정체로 인해 모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763,909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