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0.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일원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5:40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주)해덕스틸 앞 도로를 섬진대교 쪽에서 쌍용양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C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옆면 부위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면 부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해덕스틸 건물의 정문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론트 휀다를 수리비 약 1,425,668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해덕스틸 소유의 건물 정문을 복구공사비 2,660,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견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