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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7:10경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공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객사리 쪽에서 추팔산업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26,96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평택시 통복동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추팔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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