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C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후속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진로 변경을 예고한 이후에 3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1,387,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직접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동영상 CD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를 재생시청하였을 때와는 달리 검찰에 의하여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동영상 CD가 날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