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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0. 13: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정릉4동주민센타교차로 쪽에서 정릉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약 712,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거쳐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화면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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