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30. 07: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97cm)를 들고 휘둘러 슬레이트 지붕을 깨뜨리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0여개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다듬돌을 들어 돌절구에 내리쳐 다듬돌을 깨뜨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D(여, 78세)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판시 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폭력범죄에 대해 폭력치료강의 등의 부수처분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