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3:05경 서산시 B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80세)의 주택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E를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자, 재차 부엌에서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을 포괄하여 1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