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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4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벽면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룻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운반용 철제 수레를 집어 들고 휘둘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그릇과 TV를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남짓 위력으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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