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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2 2014고단11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0: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인 부 D(78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고를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밝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자. 때려 직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자전거, 오토바이, 창고 벽을 각 수회씩 때려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 유리창과 부엌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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