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24. 20:10경 순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55세)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점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를 찔러 터뜨리고,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차량의 앞, 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3세)가 제지하려 하자,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