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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0:17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1 동 앞 올림픽대로( 성수 대교 남단 )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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