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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고정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47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 신호 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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