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5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09:5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 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 128 상 지리 츠 빌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B 12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