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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7:37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4 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김 포 방면 성수 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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