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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0:15 경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 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입구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0 경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2-2 김 포 공항 방면 올림픽대로 갓길에 택시를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뒷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다음 택시 밖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 회 가량 때리고, 운전석 쪽 뒷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죄 명변경)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의자의 행태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정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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