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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한남 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김 포 공항 방면 앞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구간에서 B 미니 쿠 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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