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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7:30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988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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