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4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4: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65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4: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65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