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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7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과 C은 부산 부산진구 D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37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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