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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1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7: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124호 B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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