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6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178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