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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을 소래포구 방향에서 소래포구 역 방향으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마주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래져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으로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37,08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2016. 4.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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