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관광호텔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로에서 수성못에서 수성관광호텔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