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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71에 있는 남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2세, 여)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31세, 여)을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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