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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565 판결
[가옥명도][집17(4)민,149]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소전 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본조, 본법 제608조 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오복동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4. 선고 69나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 즉, 소외 1은 1966.10.8 피고 2에게 대하여 금 70만원을 이자 월6푼 변제기일 1967.5.30로서 대여하고 피고 2는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소유인 본건 건물을 채권자 소외 1에게 가등기를 하고 만일 위 변제기일에 위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채권자 소외 1은 그 변제기일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소외 2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채권자 소외 1이 위와 같은 변제기일전에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소외 1은 1969.10.8 피고 2에게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고, (단 변제기일은 1967.2.8)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소외 1은 피고 2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는바, 채권자 소외 1과 피고들은 1966.10.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 1은 1967.2.8까지 피고들로부터 금 868,000원 (금 700,000과 기간까지의 4개월의 약정이자를 합한것)을 수령하면 위의 가등기를 말소하되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들은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기간내에 그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위 화해내용에 따라 1967.4.2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기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또는 위의 화해내용에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위반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인즉 위의 제소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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