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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52]
판시사항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에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대채무자중의 1인만이 영업감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영업감찰을 교부받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19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아니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의 성질상 기업사채라는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명령소정의 기업사채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5.9.23. 선고 74다2248 판결 (판례카아드 11039호, 대법원판결집23③민10, 판결요지집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 긴급명령 제10조(5)175면, 법원공보523호866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2.12.30.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 79965호로 같은해 4.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 동지 및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72.4.3.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5104호로 같은날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1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같은 법원 같은날자 접수 제15103호로서 같은날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소외 1은 원고의 처인데 ○○정육점이라는 명칭으로 영업감찰을 가지고 식육소매업을 하여 오던중 72.4.3. 동 소외인이(원심에서는 원고 및 동 소외인 양인이 피고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당심에 와서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고 동 소외인만이 채무자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각 2,000,000원씩 합계 금 4,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7.3.로 약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동 소외인 소유인(원심에서는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동 소외인 소유인 것을 원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한다)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일방 제소전화해를 하였던 것인데 동 소외인은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고 있던중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어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72.8.9. 소관 서대문세무서에 위 채무를 기업사채로 신고하고 조정채증서까지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그 수령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전시 화해조서정본이 그들의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본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마친 것으로 이는 위 명령 제 13조 의 규정에 위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피고들은 원고는 연대채무자로서 위 명령에 의한 기업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5,6(각 등기부등본)같은 3호증(영업감찰) 같은 4호증(화해조서) 원고가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1호증(가등기권리증)의 각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1은 72.4.3. 피고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원금채무와 3개월간 이자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1,702,500원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는 별개의 소외 1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2,877,500원 합계 금 4,54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전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 72.5.5. 서울민사지방법원 공개법정에서 같은 법원 72자2924호 로서 (1)원고와 소외 1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72.7.3.까지 금 4,54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들은 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하고 (2)원고와 소외 1이 위의 지급기일까지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기일을 도과하고 있던중 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효되었는바 소외 1은 원고의 처로서 70.3.10.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27의 32에서 ○○정육점이라는 명칭으로 영업감찰을 가지고 위 기준일 현재까지 식육소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동 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나 원고는 영업세법 소정의 영업감찰을 교부받았거나 영업을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명령소정의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들은 전시 화해내용에 따라 담보권시행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동 소외인만이 본건 차용금의 채무자라는 취지의 앞에 나온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을 움직일 증거가 없다.

이상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대채무자라고 할 것인바 위 소외인은 기업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나 연대채무의 성질상 동 소외인에 관한 위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채무금 전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시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피고들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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