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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713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0,000원 및 그 중 17,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9. 6. 9.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 1층 중 60.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1,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만료 후 차임을 월 1,400,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제조정 성립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8. 1. 31.까지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월 차임을 법에서 정하는 인상률만큼만 인상한다.

피고는 원고가 추천한 임차인과 계약시 주위에 혐오감을 주거나 지독한 냄새를 유발시키는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505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인 2017. 9.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을 반출하였고, 2020.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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