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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1346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장래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E[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

) 운영]의 중개로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매장에 관한 시설, 집기 및 비품 일체 등 권리를 1,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피고는 당시 ‘이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E과 일정을 조율하여 2018. 3. 31. 15:00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G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준비를 하여 2018. 3. 31. 15:00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나왔는데, 당시 G은 오지 않은 상태였다. 라.

그후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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