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삼척시 B 1동(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896만 원, 임대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임대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5,400만 원은 2014. 6. 2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8. 25. 피고에게 '2014. 8. 30.까지 잔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임차인인 피고의 해지통보로 보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9.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2014. 6.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9.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 2,9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