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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222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7.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D과 음식점 시설물과 집기 일체를 6,0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임대인)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6.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6.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경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과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2. G과 신규 임대차계약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음식점 시설물과 집기 일체를 5,8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이 아니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의사를 G에게 전달하였으나, G은 그 조건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27. G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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