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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08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산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7. 18. 나머지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매점에 1,000만 원 상당의 비품, 집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매점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해제되었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가 아닌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2013. 4. 15.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매점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2016.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다. 또한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E이 201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F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70,000,000원 = 해약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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