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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1:19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삼거리 교차로를 동중학교 방면에서 북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이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으로써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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