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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울산 남구 달동 불상지에서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현대육교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교 입구 길을 울산문화회관 쪽에서 중구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4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물체와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3차로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다

같은 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현대육교 앞 부근 인도에 차량을 정차해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 차량 탑승자 E(남, 42세)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21,771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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