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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2012. 8. 2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760-8 소재 ‘사또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중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다가 잠이 들어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그곳에 세우고 가버린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는 D, E를 통하여 F을 섭외한 후 2012. 9. 말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F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날 당신이 대리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은 2012. 10. 6.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음에 있어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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