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2012고단3550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I노조 J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 F, D, C은 위 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다.
『2012고단2947』(피고인 F) 피고인 F은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중삼거리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공사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서동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0세)가 운전하는 M 8톤 카고 트럭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전도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중학교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N(54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P(52세)가 운전하는 Q 택시 앞 범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