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3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01,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3:1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근처 육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보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