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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7:0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6. 07:0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정교차로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퇴근 시간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선행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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