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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34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강원 홍천군 C 농지 262㎡에 주택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면적 40㎡ 규모의 경량철골 및 판넬구조 주택 1채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임의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사진 현황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농지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토지가액의 50%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8,230원이어서 벌금형의 상한은 1,078,130원(=262㎡ × 8,230원 × 50%)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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