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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4고정342 (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광양시 C 임야 1,065㎡ 중 109㎡ 부분, 광양시 D 전 1,373㎡ 중 262㎡ 부분 합계 371㎡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및 간이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토지를 절토 및 포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양시 D 전 1,373㎡ 중 202㎡ 부분 및 광양시 E 전 1,583㎡ 중 118㎡ 부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F 도로 415.1㎡ 중 5㎡ 부분, G 도로 1,446㎡ 중 96㎡ 부분, H 도로 2006.8㎡ 중 4㎡ 부분, I 임야 32,138㎡ 중 78㎡ 부분, 광양시 C 임야 1,065㎡ 중 109㎡ 부분, D 전 중 1,373㎡ 중 464㎡ 부분, E 전 1,583㎡ 중 118㎡ 부분 합계 874㎡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절토 및 포장하는 등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 N의 진술기재 부분

1. 현장검증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진술서

1. 불법형질변경현황, 위치도, 사진대지,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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