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C 전 1,425㎡ 중 700㎡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석을 깔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D 전 5,337㎡ 중 1,070㎡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석을 깔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 전 907㎡ 중 800㎡를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쓸 폐목자재를 쌓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합계 2,570㎡ 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법위반사실 확인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현장 지적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농지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받고 대부분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절차를...